이용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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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구

  2. 안치

  3. 빈소차림

  4. 입관

  5. 발인

임종 전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때 장례식장에 미리 의논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직후 양산시민장례식장로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보내드립니다.

운구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사망진단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후 양산시민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

※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빈소차림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단장식(화원)

장례용품(상복 및 완장)

입관시간 결정

고인사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10부

· 사망진단서 : 입원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및 공의 발급

· 사용처(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 금융기관 유산상속 절차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외인사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 준비

입관

입관시간

입관 시간은 가능한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드립니다. 단, 입관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반서류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검사지휘서를 반드시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의용품

장의용품 구입은 입관 전까지 준비하셔야하며 장의용품 구입은 용품점 직원과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 정산

발인 2시간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발인

발인 시간과 장지가 결정되면 장의차량을 관리사무실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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