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직후 양산시민장례식장로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보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사망진단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임종 후 양산시민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
※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단장식(화원)
장례용품(상복 및 완장)
입관시간 결정
고인사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10부
· 사망진단서 : 입원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및 공의 발급
· 사용처(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 금융기관 유산상속 절차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외인사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 준비